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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기획총무부
2024-11-22 18:55:21
조회
170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
ㅇ 신고 기간 : 2024. 12. 2.(월) ~ 12.31.(화)
ㅇ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 안내 : 시 누리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게시판 참고
http://news.seoul.go.kr/gov/subisdy-fraud-cases
ㅇ 신고처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3448 또는 응답소
http://eundapso.seoul.go.kr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110 또는 1398)
ㅇ 신고포상금제도 : 신고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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