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규정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지정 절차 등)
2. 신고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모든 직원은 모두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 체육부조리(승부조작, 인권 등)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청탁금지법 조사담당관(기획총무팀장)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전 화 : 070-7702-4277, 070-7709-8685
○ 이메일 : ssad@ss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