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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가맹단체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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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제3대 선수위원장 선거일정 공고(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류*미
2024-10-11 21:28:07
조회 294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제3대 선수위원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후보자 등록일: 2024년 10월 12일 ~10월 14일(일) 16시까지

▶ 후보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에 등록된 소속 장애인선수

▶ 후보자 등록서류

1. 선수위원장 후보자등록신청서(별첨)

2. 이력서1부(별첨)

3.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https://www.k-sec.or.kr 발급)

▶ 후보자 등록공고일: 2024년 10월 15일(월) 9시~17시

▶ 선수위원장 선거일: 2024년 10월 16일(수) 9시~17시

▶ 투표장소: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체육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지하1층)

▶ 서류접수: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선수위원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장애인펜싱협회 선수위원장 선거관리지침]

6(선수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 협회(연맹)에 등록된 시지부 소속의 선수이어야 한다.

 

7(선수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수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사회적 물의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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