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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가맹단체 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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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후보 등록 및 공고

서*시장애인럭비협회
2024-10-12 09:25:06
조회 318
2. 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 회장후보 등록 및 공고〈제12조〉

가. 후보자 등록
○ 등록방법: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 본인이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등록
-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3길22, 315동 310호(에보시움)
( wheelgreen@nate.com )
문의 (간사 : 010-5525-0899)
○ 등록기간: 정규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포함)【2024.10.12.~10.14.】
○ 등록서류
-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3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징계사실 유ㆍ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발급)
-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5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 6호 서식)
-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별지 4호 서식)
*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직무정지 하는 후보자)

나. 후보자 접수 및 공고
○ 접수절차: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및 후보자등록부(별지 7호 서식) 기재 후 접수증 발급(별지 8호 서식)
○ 확인사항: 등록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범죄경력 조회
○ 후보자 명단 공고: 등록 마감일 다음 날 후보자 명단을 해당 지부ㆍ가맹단체ㆍ시ㆍ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별지 9호 서식)

3. 등록 무효

가. 등록 무효〈제13조〉
○ 해당사항
-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가 발견되었을 때
○ 처리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록무효를 결정하고, 즉시 해당 후보자에게 무효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나. 후보자 사퇴〈제14조〉
○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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